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임대료 없이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세대분리를 증빙하거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해당 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작성 요령, 절차와 방법, 주의사항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1.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란?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특정 거주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활용됩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 조정
- 세대 분리 증빙: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을 위한 증빙
- 금융기관 제출: 대출 신청 시 거주 형태 증명
- 기타 법적 분쟁 예방: 임대차 관련 분쟁 방지
이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 요령
1) 필수 기재 항목

- 문서 제목: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명시
- 거주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거주지 주소: 무상 거주 중인 주택의 상세 주소
- 무상거주 시작일 및 기간: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등
- 무상거주 제공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확인 내용: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명확히 기재
- 서명 및 날인: 무상거주 제공자 및 거주자의 서명 필수
2) 작성 예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본인은 아래 명시된 주소지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900101-*******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00길 00 아파트 101호
- 무상거주 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 무상거주 제공자: 김철수 (소유자)
- 제공자 연락처: 010-1234-5678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 작성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년 3월 8일
무상거주 제공자: 김철수 (서명 또는 인감날인)
무상거주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감날인)
3.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제출 절차
다음 제출 절차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작성 및 서명: 작성 후 제공자와 거주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사본 (거주자 및 제공자)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 제출 대상 기관 확인:
-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 제출
-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직접 기관 방문)
- 우편 제출 (등기 우편 권장)
- 온라인 제출 (기관에 따라 가능 여부 확인)
4. 작성 시 주의사항
1) 법적 효력 및 허위 작성 시 위험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허위 작성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제출 시, 허위 작성이 적발될 경우 대출 취소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2) 주택 경매 및 대항력 문제
임대차 계약이 아닌 무상거주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주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히, 보증금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액보증금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건강보험료 조정 시 유의사항
부모가 자녀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이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실거주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과의 차이점
무상거주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므로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장기 거주를 계획하는 경우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활용 사례
1)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을 때 거주 형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 소득이 없는 가족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부모님이 자녀 집에서 무상거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문서입니다.
3) 주민등록 주소 이전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할 때, 세대주 분리 등의 사유로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재산세, 주민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팁
양식 다운로드

-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등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작성 팁
문서 내용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작성 후 반드시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필요 시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7.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필요하다면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건강보험, 금융기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 시 법적 문제, 대항력 상실, 건강보험료 조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거주 형태에 따라 무상거주가 아닌 정식 임대차 계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