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차입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거나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로, 이는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시행 일정과 주요 내용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차입공매도란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후, 주가 하락 시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차거래(Stock Lending)를 통해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 공매도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로 구분됨
반면,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가 조작 및 급락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무차입공매도의 주요 문제점
- 공급량 이상의 주식이 시장에 유통되는 효과 → 주가 왜곡 가능성 증가
- 가격 조작 및 시장 질서 교란 → 기관 및 대형 투자자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 증가
- 개인 투자자 피해 → 시장 신뢰도 저하 및 주가 급락 가능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2025년부터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2.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주요 내용
✅ ①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 시,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연장을 포함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상환기간 종료 시 주식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상장폐지, 거래정지 등)이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3영업일 이내에 상환이 가능합니다.
✅ ②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기관투자자(법인·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의무
종목별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합니다.
-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 등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한국거래소 중앙 점검 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 공매도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야 함
- 증권사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일반 법인 투자자의 의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사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사의 역할 강화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12개월마다 법인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함
✅ ③ ATS(대체거래소) 공매도 주문 표시 및 CB·BW 취득 제한 강화

-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대체거래소)에서 공매도 주문 시, 해당 주문이 공매도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
- 공매도와 관련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기간을 명확히 설정
-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CB·BW 취득이 금지됨
3. 기대 효과 및 영향
시장 신뢰 회복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개인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상승
투명한 공매도 시스템 구축
기관의 공매도 내역 보고 및 전산화된 점검 시스템 도입으로 거래 투명성 확보
주가 변동성 완화
과도한 공매도로 인한 급격한 주가 하락 방지, 시장 안정성 강화
투자 환경 개선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신 완화로, 기관과 개인 간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
4. 시행 일정 및 향후 전망
📅 시행 일정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25년 3월 30일까지 유지하며, 이후 제도 개선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
🔮 향후 전망
공매도 시스템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기관 투자자의 책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공매도 관련 데이터가 투명하게 관리됨으로써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
-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 및 주가 안정성 증가 기대
5.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통해
무차입공매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 핵심 정리 🚨
- ✔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 90일 제한, 최대 12개월 초과 불가
- ✔ 기관 및 법인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시스템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필수
- ✔ 증권사는 매년 법인의 공매도 이행 여부 점검 및 금융감독원 보고 의무
- ✔ ATS(대체거래소) 공매도 주문 표시 및 CB·BW 취득 제한 강화
- ✔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
이러한 제도 개선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공매도 시장의 신뢰 회복과 보다 공정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제도 시행 결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