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투잡, 연말정산 때 신고해야 할까요? 2월에 회사에 제출하면 부업 사실이 100% 발각됩니다. 회사 모르게 3.3% 프리랜서 소득과 기타소득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건보료 폭탄 피하는 기준까지 N잡러 필수 세금 상식을 공개합니다.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오직 ‘근로소득(월급)’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회사는 여러분이 퇴근 후에 배달을 하는지, 블로그에 글을 써서 원고료를 받는지 알 수도 없고, 알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는 성실하게 해야지”라는 착한 마음으로 부업 소득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려다가 “어? 김 대리, 딴 주머니 찼어?”라는 핀잔을 듣곤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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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 원칙: 2월엔 ‘월급’만, 5월엔 ‘합산’해서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세금 신고 스케줄은 다음과 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순서만 지키면 회사에 들킬 일이 거의 없습니다.
📅 1월~2월: 연말정산 (회사 제출용)
이때는 오직 회사에서 받은 월급에 대해서만 정산을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자료만 제출하세요. 프리랜서 수입이나 사업 소득 관련 자료는 일절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하면 회사가 알게 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 진행)
이때가 진짜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작년 근로소득(회사 월급) + 작년 부업 소득]을 합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환급받으면 끝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적으로 진행하므로 회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2. “저는 소득이 적은데요?” (300만 원의 기준)
모든 부업 소득을 5월에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선택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① 기타소득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경품 등)
어쩌다 한 번 받은 소득이 연간 300만 원(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 이하라면?
- 분리과세 (추천): 돈을 받을 때 이미 뗀 세금(8.8% 등)으로 종결합니다. 5월에 신고 안 해도 됩니다. 회사 연봉이 높다면 이게 유리합니다.
- 종합과세: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소득이 적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배달, 스마트스토어 등)
금액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무조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단돈 10만 원을 벌었어도 3.3%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국세청 전산에 ‘사업소득’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걸리는 유일한 경우: ‘건강보험료’
5월에 몰래 신고하면 99% 안전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건강보험료’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에 말을 안 해주지만, 건강보험공단은 회사로 공문을 보내거든요.
🚨 위험 신호: 소득월액 보험료
월급 외에 버는 소득(부업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때 회사 월급에서 떼가는 건강보험료 액수가 달라지거나, 별도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회사 담당자가 “어? 이 사람 소득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라고 눈치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업으로 버는 돈이 연 2,000만 원(월 약 166만 원) 이하라면 건보료 변동이 없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4. 부업 소득 신고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N잡러 분들이 5월 신고 때 꼭 챙겨야 할 팁입니다.
- 단순경비율 활용: 부업 소득이 크지 않다면(업종별 2,400만 원~3,600만 원 미만), 장부를 쓰지 않아도 국세청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의 60~80%를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 환급 계좌 등록: 합산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낸 3.3%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신고서 작성 시 본인 명의 계좌를 꼭 입력하세요.
- 신용카드 공제 중복?: 2월 연말정산 때 이미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셨죠? 5월 사업소득 신고 때 해당 사용분을 사업 경비로 또 넣으면 이중 공제로 걸립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투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세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2월은 회사, 5월은 나”라는 공식만 기억하세요.
지금 2월에는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기본 서류만 내시고, 다가올 5월의 따뜻한 봄날에 커피 한잔하며 홈택스에서 여유롭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업 소득 종류가 헷갈리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