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N잡러를 위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완전 정복

N잡러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N잡러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직장 다니며 부업 하시는 분들 필독! 2월 연말정산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세금 신고 순서,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방법, 그리고 연 300만 원 분리과세 꿀팁까지 N잡러 세테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은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그렇다면 둘 다 해당되는 ‘투잡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둘 다 챙겨야 한다”입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득 합산 신고 누락”이라며 가산세 고지서를 보내올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딱 2단계 스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STEP 1. 2월 연말정산: 회사 소득만 처리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시즌(1~2월)에 진행되는 회사의 연말정산을 평소와 똑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회사는 여러분의 부업 소득을 모른다는 것(그리고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행동 요령: 회사에는 프리랜서 소득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서류(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만 제출해서 1차 정산을 마무리하세요.
  • 결과: 이렇게 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단 정산이 끝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STEP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합쳐서 신고하세요 (필수)

여기가 진짜 본게임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개인이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에 접속해서 [근로소득(2월에 한 것) + 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을 합쳐서 다시 한번 신고해야 합니다.

왜 합쳐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세율이 6% 구간이었는데, 프리랜서 소득이 더해지면 총 소득이 늘어나 세율이 15% 혹은 24% 구간으로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프리랜서 경비를 많이 인정받으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저는 부수입이 적은데요?” (300만 원의 법칙)

이 부분이 오늘 포스팅의 핵심 꿀팁입니다. 모든 투잡러가 5월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이하(강연료, 원고료 등)이거나 소규모 소득의 경우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

  1. 분리과세 선택 (신고 안 함): 이미 뗄 때 낸 세금(기타소득 8.8% 등)으로 종결합니다. 5월에 신고 안 해도 됩니다.
  2. 종합과세 선택 (합산 신고): 근로소득과 합쳐서 5월에 신고합니다.

어떤 게 유리할까요?

본인의 ‘근로소득(연봉)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고연봉자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합치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을 더 낼 확률이 높습니다. 분리과세(신고 안 함)가 유리합니다.
  • 저연봉자 또는 부수입 경비가 많은 경우: 합치면 이미 낸 세금(3.3%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합산 신고)가 유리합니다.

4. 회사에 투잡 사실이 걸릴까요?

N잡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5월에 신고했다가 회사로 연락 가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모릅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유일한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이 사람 투잡 해요!”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월 166만 원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고지서가 회사로 날아오거나 공제 내역이 달라지면 눈치챌 수 있죠. 하지만 소소한 부업 정도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월의 보너스를 노려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2월엔 월급만 신경 쓰고, 5월엔 홈택스에 들어가서 합칠지 말지 결정한다.”

능력이 있어서 소득이 두 군데서 발생하는 것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세금 신고가 귀찮다고 피하지 마시고, 5월에 꼼꼼히 챙겨서 ‘제2의 13월의 월급’을 만들어보세요. 저도 블로그 수익 때문에 매년 5월이면 세무서와 씨름하지만, 환급금이 들어올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더라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N잡러 여러분의 통장이 두둑해지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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