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들킬까 봐 걱정?” 연말정산 일괄제공동의, 부수입 노출 진실과 오해

회사에 부수입(투잡) 걸릴까 봐 ‘일괄제공동의’ 망설이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 정보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액이 연봉보다 높다면?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의 차이, 그리고 회사에 눈치 안 보며 세금 처리하는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과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이제는 ‘일괄제공동의’만 하면 자료가 회사로 바로 넘어갑니다. 세상 편해졌지만, 투잡러들은 불안합니다. 내 정보가 어디까지 넘어가는 걸까요?

1. 팩트 체크: 부수입이 노출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 넘어가는 정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지출(소득공제/세액공제)’ 내역만 넘어갑니다.
  • 안 넘어가는 정보: 스마트스토어 매출, 애드센스 수익, 알바비 등 ‘소득(수입)’ 내역은 연말정산 자료에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핵심 원리
회사가 하는 연말정산은 오직 ‘근로소득(월급)’에 대한 세금만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부수입(사업소득, 기타소득)은 회사와 무관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따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단, ‘이것’은 주의하세요 (의심 포인트)

소득 내역 자체가 넘어가지는 않지만, ‘지출 금액’ 때문에 간접적으로 의심을 살 수는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 > 연봉?

만약 연봉이 4,000만 원인데, 일괄 제공된 신용카드 사용액이 6,000만 원이라면? 회계 담당자가 “이 사람은 월급보다 돈을 더 많이 쓰네? 집에 돈이 많나? 아니면 딴 주머니가 있나?”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세금 처리를 기계적으로 할 뿐, 개개인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상사에게 보고할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맞벌이 배우자의 카드를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 민감한 정보 가리기 (프라이버시)

부수입 때문이 아니라, 특정 의료비(산부인과, 정신과 등)종교 기부금 내역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동의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 접속
  2. 보여주기 싫은 항목(의료비 등)을 [체크 해제] 또는 [삭제]
  3. 그 상태에서 나머지 자료만 [일괄제공동의] 진행
  4. 제외한 항목은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경정청구) 개인이 직접 입력하여 환급받기

4. 결론: 동의해도 됩니다

부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괄제공동의를 거부하고, 굳이 PDF를 따로 다운받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PDF로 내도 카드 사용 총액은 똑같이 찍혀 나오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월급’에 대한 세금만 계산해 줄 뿐입니다. 부수입은 회사 몰래 5월에 혼자 처리하면 완전범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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