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3.3% 떼인 돈, 1월에 신청해도 될까? 환급 계산법 정리

프리랜서 세금 환급 계산법
프리랜서 세금 환급 계산법

프리랜서, 알바생 필독! 3.3% 세금을 떼고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연말정산은 1월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과 환급받는 원리를 10년 차 블로거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직장인들이 1~2월에 하는 것은 ‘연말정산’이고, 3.3%를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가 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대신해 주지만, 프리랜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본인이 직접(혹은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안 하면?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국고로 귀속되거나, 내야 할 돈이 있다면 무시무시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1. 도대체 3.3%는 왜 떼가는 걸까?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일을 하고 96만 7천 원만 입금 받은 경험, 있으시죠? 여기서 사라진 3만 3천 원이 바로 3.3% 세금입니다.

  • 소득세 (3%): 국가에 미리 내는 세금
  • 지방소득세 (0.3%): 내가 사는 지역에 내는 세금

국가는 여러분이 나중에 세금을 안 낼까 봐 걱정이 되니, 돈을 주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시켜서 “미리 3.3%를 떼서 대신 납부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2. 환급 vs 납부: 계산 원리 쉽게 이해하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은 [내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3.3% 총합)][실제로 내가 내야 할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 환급 계산 공식 (미리 낸 세금 3.3%) – (실제로 낼 세금) = 결과값

▶ 결과값이 (+) 플러스면? : 환급 (돈을 돌려받음) ▶ 결과값이 (-) 마이너스면? : 추가 납부 (세금을 더 내야 함)

예를 들어, 작년 총수입이 2,000만 원인 프리랜서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 미리 낸 세금: 2,000만 원 × 3.3% = 66만 원 (이미 뜯김)
  2. 실제 계산된 세금: 국가가 A씨의 경비를 인정해 줘서 계산해 보니 2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함.
  3. 결과: 66만 원(미리 냄) – 20만 원(낼 돈) = 46만 원 환급!

반대로 소득이 높아서 실제 세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면? 34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3. “저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경비율의 마법)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5월을 기다리는 이유는 대부분 환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단순경비율’에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프리랜서는 영수증 챙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국세청이 “연 소득 2,400만 원 미만(업종별 상이)인 프리랜서는 번 돈의 약 60~70%는 그냥 쓴 돈(경비)으로 쳐줄게!”라고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벌었는데 70%를 경비로 인정받으면, 내 순수입은 600만 원으로 잡힙니다. 6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아주 적기 때문에, 미리 낸 3.3% 세금이 더 많아져서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 한 줄 요약: 연 소득이 적을수록(보통 2천만 원 이하), 환급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4. 예외: 1월에 연말정산하는 프리랜서도 있다?

앞서 프리랜서는 5월이라고 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1~2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특수 직종이 있습니다.

  • 대상: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원 등 (방문판매법 등에 규정된 사업자)
  • 조건: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분들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못 했거나, 다른 소득이 더 있다면 역시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작가, 개발자, 디자이너 등은 99% 5월 신고 대상입니다.)

5. 5월 신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금 1월에는 크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만, 5월을 위해 아래 2가지는 미리 알아두세요.

① 5월 초, 카카오톡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여기에 “귀하의 예상 환급액은 OO원입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거나(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신고 유형을 알려줍니다.

② 홈택스 또는 세무 플랫폼 활용

환급액이 적다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어플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수수료가 안 들어서 좋습니다. 만약 소득이 많고 복잡하다면 ‘삼쩜삼’ 같은 환급 플랫폼이나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말자 5월!

직장인 친구들이 2월에 보너스 받는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프리랜서에게는 5월의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소득이 적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국가는 여러분이 환급받아야 할 돈이 있어도 절대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5월 1일 달력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