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가입 절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입 조건 및 대상, 가입 절차와 주의사항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을 통해 세입자는 임대인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대상
가입 가능 시기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주의사항 :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보증 한도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근저당 등)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보증 한도로 설정됨
임대인의 동의 여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 조건이 아님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방문 신청: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 후 서류 제출 및 가입 진행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내 발급분)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계약금 납부 영수증
보증료 납부
보증료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며,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증기관 및 전세금 규모에 따라 연 0.128~0.192% 수준으로 책정됨
가입 시 주의사항
- ✔ 보증기간은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함
- ✔ 보증료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비교 후 가입 추천
- ✔ 중도 해지 시 보증료 환급 기준을 확인해야 함
- ✔ 선순위채권(근저당 등) 확인 필수 –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 가능하지만, 전세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가입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의 조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보험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도 이사를 할 수 있으며, 새 거주지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지속할 수 있음
2)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 가능
3) 부동산 가압류 신청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추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게 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조치를 숙지하여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