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 시행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심사 절차,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를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몇 해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을 기억하시나요? 소방관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녀가 순직하자,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생모나 생부가 갑자기 나타나 “내가 부모니 연금을 달라”며 유족급여를 챙겨갔던 그 기막힌 사건들 말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피와 땀이 어린 유족연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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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달라졌나? (공무원연금법 및 재해보상법 개정)
핵심은 ‘양육 책임 불이행’에 대한 제재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상속 및 연금 수급권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심사를 통해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의 핵심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모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의를 거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상: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포함) 유족연금. (국민연금 등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 효과: 뻔뻔한 부모가 타가야 할 몫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한 다른 유족(예: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나 자녀에게 귀속되도록 조정됩니다.
2. 어떤 경우에 ‘자식 버린 부모’로 판단할까?
“연락 좀 안 했다고 안 주는 건가요?”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입니다. 인사혁신처와 연금공단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요 심사 기준 (양육 불이행 판단)
- 주거를 달리한 기간: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따집니다.
- 경제적 지원 여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 등이 증거가 됩니다.
- 정서적 유대 관계: 전화 통화, 방문, 학교 행사 참여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했는지, 범죄 행위(학대, 방임)는 없었는지 조사합니다.
🛑 판례의 흐름 단순히 이혼해서 따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박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저하게’ 양육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아동 학대 수준의 방임이 입증된다면 지급 거절 사유가 됩니다.
3. 억울한 유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이 바뀌었어도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양육 책임 불이행 심사 청구
순직한 공무원의 배우자나 자녀(혹은 실제 양육한 조부모 등)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저 사람은 부모 자격이 없으니 연금 지급을 제한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 과거 주민등록초본 (주거 분리 입증)
- 친척이나 이웃 주민들의 진술서 (방임 사실 입증)
- 양육비 미지급 내역 등
4. 민간 영역(국민연금)으로의 확대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에도 유사한 조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속권 상실 제도’가 민법에 도입되면서, 유류분이나 연금 수급권 전반에 걸쳐 “부모의 도리”를 묻는 사회적 분위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로 뻔뻔함을 덮을 수 없습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상식이 법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에게 위로가 되길
이 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떠나간 자녀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녀의 마지막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은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법이 당신 편”이라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