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나 자녀 명의로 미국 주식을 하다가 100만 원 이상 수익을 실현했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의 기준과 배당금 문제, 그리고 세금 폭탄을 피하는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와이프가 소소하게 미국 주식을 하는데, 올해 150만 원 벌었대요. 제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 넣어도 되나요?”
서학개미 열풍으로 가족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연말정산 시즌마다 비명이 들려옵니다.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 요건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으로 실현한 수익(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억지로 넣었다가는 나중에 토해내야 하는데요. 정확한 기준과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1. ‘소득금액 100만 원’의 함정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려면, 그분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주식 매매 차익)도 포함됩니다.
250만 원 공제와 헷갈리지 마세요!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해외주식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기본공제)니까, 250만 원 벌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250만 원 공제는 5월에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빼주는 것이고,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인 ‘소득금액’을 따질 때는 이 250만 원을 빼지 않습니다.
💡 핵심 공식
양도소득금액 = 판 가격(매도가) – 산 가격(매수가) – 수수료(제비용)
이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탈락!
2. 구체적인 예시로 알아보기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미국 주식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A: 올해 주식을 팔아서 80만 원 이익을 봄
👉 공제 가능 (100만 원 이하이므로 남편의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 포함 가능) - 사례 B: 올해 주식을 팔아서 150만 원 이익을 봄
👉 공제 불가능 (100만 원 초과. 배우자 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없음) - 사례 C: 주식이 올라서 평가 수익은 1,000만 원인데, 안 팔고 보유 중임
👉 공제 가능 (팔아서 실현하지 않은 수익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음)
3. 배당금은 괜찮나요?
주식을 팔지 않고 배당금만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다행히 배당금은 기준이 훨씬 관대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즉, 배당금이 몇백만 원 수준이라면 인적공제 받는 데 지장 없습니다.
4. 이미 공제받았다면? (대처법)
만약 가족이 주식으로 100만 원 넘게 벌었는데, 모르고 회사에 인적공제 서류를 제출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회사 수정 기간 활용: 아직 연말정산 기간이라면 담당자에게 말해서 해당 가족을 빼달라고 하세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는 그대로 처리하고, 5월에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절세’하다가 ‘공제’ 놓치지 마세요
미국 주식은 25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니까 연말에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명 절세 매도). 하지만 그 가족이 나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라면, 수익을 1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전체적인 세테크(연말정산 공제 150만 원 방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증권사 앱을 켜서 가족의 ‘올해 실현 손익’을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