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주식과 달리 한국 주식 수익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액주주 비과세 원칙부터 금융소득(배당) 2,000만 원 분리과세 기준까지, 헷갈리는 주식 세금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한국 주식 단타로 500만 원을 벌었다는데, 제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빼야 하나요?”
지난 포스팅에서 미국 주식은 수익이 100만 원만 넘어도 인적공제(기본공제) 탈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 주식 투자자분들도 지레겁을 먹고 공제를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국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얼마를 벌든 인적공제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같은 주식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핵심은 ‘비과세’와 ‘분리과세’에 있습니다.
Contents
1. 개미 투자자는 세금이 ‘0원’입니다 (양도소득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인 ‘소득금액 100만 원’에는 비과세 소득(세금을 안 매기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세법상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지분율 1% 미만 또는 종목당 보유액 50억/10억 미만 등)가 장내에서 주식을 팔아 번 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 결론
가족이 소액주주라면, 한국 주식을 팔아서 1,000만 원을 벌든 1억 원을 벌든 세법상 소득은 ‘0원’으로 취급됩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100% 가능!
2. 주의할 점: ‘배당금’은 따져봐야 합니다
주식을 팔아서 번 돈(매매 차익)은 괜찮지만, 주식을 보유해서 받은 ‘배당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이 기준
가족이 받은 이자와 배당금을 합쳐서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이는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분리과세란 세금을 떼고(15.4%) 지급하는 순간 모든 납세 의무가 끝나는 것으로, 연말정산 소득 기준인 100만 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삼성전자 배당금을 1년에 500만 원 받았더라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000만 원이 안 넘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한눈에 보는 비교: 해외주식 vs 국내주식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두 가지를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구분 | 해외주식 (미국 등) | 국내주식 (한국) |
|---|---|---|
| 과세 여부 | 무조건 과세 (250만 원 공제 후 22%) | 소액주주 비과세 |
| 소득 포함 여부 | 수익 100만 원 넘으면 포함 (250만 원 공제 전 금액 기준) | 수익이 얼마든 포함 안 됨 (비과세 소득이므로) |
| 인적공제 | 수익 100만 원 초과 시 탈락 ❌ | 대부분 가능 ⭕ |
※ 단, 국내주식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냈다면 소득에 포함되어 공제 탈락합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어떻게 되나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도 5,000만 원 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고, 인적공제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까지는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았거나 유예/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기존의 ‘소액주주 비과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국내 주식 수익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효자 종목은 ‘국내 주식’?
수익률은 미국 주식이 좋을지 몰라도, 연말정산 ‘세금 효자’는 단연 한국 주식입니다. 가족 명의로 국내 주식 투자를 해서 큰돈을 벌었더라도 안심하고 인적공제 서류에 이름을 올리셔도 됩니다.
단, 혹시 모르니 가족의 작년 한 해 배당금 총액만 한 번 체크해 보세요! (2천만 원만 안 넘으면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