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 & 필요 서류 총정리 (비대면, 증여세 면제 한도)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

내 아이의 첫 주식 계좌, 이제 은행 가지 마세요.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과 2가지 필수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노하우, 그리고 2천만 원까지 세금 없는 증여세 신고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부터 규제가 완화되어, 이제 부모가 스마트폰(증권사 앱)만 있으면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KB, 키움, 미래에셋, 토스, 한국투자 등 대부분 가능)

하지만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반려당하기 일쑤입니다. 한 방에 통과하는 3단계를 소개합니다.

1. 필수 준비물: “상세”로 뽑으세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 부모님 신분증 & 스마트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기준으로 발급, 주민번호 전부 공개
  • 기본증명서 (상세): 자녀 기준으로 발급, 주민번호 전부 공개

💡 발급 팁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무료로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발급 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 → ‘자녀’로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개설 절차: “촬영하고 전송하면 끝”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원하는 증권사 앱(MTS)을 켜세요. 메뉴에서 [자녀 계좌 개설] 또는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을 찾으면 됩니다.

  1. 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 부모님의 실명 인증을 진행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발급번호(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종이 서류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정부24 연동이 되는 증권사는 자동 제출되기도 합니다.)
  3. 계좌 개설 완료: 심사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하루 정도 소요된 후 계좌가 생성됩니다.
  4. ID 등록 및 인증서 발급: 자녀 명의의 ID를 만들고 공동인증서 등을 발급받으면 거래 준비 끝!

3. 세금 혜택: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자녀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면,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이 돈은 합법적으로 준 것입니다”라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 미성년자 공제 한도: 10년 단위로 2,0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성인은 5,000만 원)
  • 왜 신고하나요?: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어 그 주식이 1억, 2억으로 불어났을 때, 늘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원금+수익 전체를 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줄까?

자녀 주식은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단타보다는, 미국 지수 추종 ETF(S&P500, 나스닥100)나 망하지 않을 글로벌 1등 기업(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을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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