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커뮤니케이션은 공모주 청약 일정, 수요예측 결과, 신규상장 종목, 비상장 장외시세를 한 사이트에서 훑어볼 수 있는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일정과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는 편하지만, 공모가·배정 물량 같은 확정 정보는 반드시 전자공시(DART)의 증권신고서와 증권사 공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장일 가격제한폭과 기관 배정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따상’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기준. 사이트 메뉴 이름과 배치는 바뀔 수 있으며, 이 글은 특정 종목 투자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38커뮤니케이션, 어떤 사이트인가
38커뮤니케이션(38.co.kr)은 오래전부터 공모주 투자자들이 즐겨찾기에 넣어 두는 사이트입니다. 화면은 투박하지만 청약 일정표, 수요예측 결과, 신규상장 후 주가 흐름, 비상장 주식 시세가 한곳에 모여 있어 “이번 주에 무엇을 청약할까”를 정할 때 출발점으로 쓰기 좋습니다. 다만 거래소나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공식 공시 채널은 아니므로, 숫자가 공시와 다르면 공시가 우선입니다.
공모주를 처음 시작한다면 계좌 개설과 균등·비례 배정 개념부터 정리한 초보자도 성공하는 공모주 청약 투자 방법 A to Z를 먼저 읽고 오면 아래 내용이 훨씬 쉽게 읽힙니다.
메뉴별로 무엇을 보고, 어디서 교차 확인할까
| 38커뮤니케이션 메뉴 | 여기서 볼 것 | 교차 확인할 공식 출처 |
|---|---|---|
| 공모주 청약일정 | 수요예측일, 청약일, 환불일, 상장일, 주관사 | DART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주관 증권사 공지 |
| 수요예측결과 | 확정 공모가, 기관 경쟁률, 의무보유확약 비율 | DART ‘증권발행실적보고서’·정정 신고서 |
| 신규상장 | 상장일 시초가, 공모가 대비 등락률 | 한국거래소 KIND 상장공시 |
| 장외시세 | 비상장 주식 매수·매도 호가 | K-OTC, 금융위 인가·지정 플랫폼 시세 |
일정표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환불일입니다. 청약 증거금은 환불일까지 묶이기 때문에, 같은 주에 청약이 겹치면 어느 쪽에 돈을 넣을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상장일과 유통 가능 물량은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과 ‘투자위험요소’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상장 메뉴는 의외로 공부용으로 쓸모가 큽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상장한 종목들의 공모가와 상장일 시초가, 이후 주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지금 시장이 공모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성적이 좋았는데도 상장일에 약했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의 유통 물량이나 공모 규모가 어땠는지 되짚어 보는 습관을 들이면 다음 청약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따상’은 옛말, 바뀐 두 가지 규칙
상장일 가격 범위: 공모가의 60~400%
2023년 6월 26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신규상장 종목은 상장일 기준가격이 공모가로 정해지고, 하루 동안 공모가의 60%에서 400%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시작해 상한가(30%)까지 가는 ‘따상(260%)’ 구조는 사라졌고, 이론상 최고치는 4배인 이른바 ‘따따블’입니다. 반대로 하락 폭도 커졌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의무보유확약 기관에 물량 우선 배정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 발표한 IPO 제도 개선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가 시행됐습니다. 상장 후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관에 기관 배정 물량을 먼저 주는 제도로, 2026년부터는 그 비율이 40% 이상입니다. 확약 물량이 기준에 못 미치면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최대 30억 원)를 직접 인수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합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확약 비율 숫자를 예전 종목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같은 제도가 적용된 최근 종목끼리 비교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계산 예시: 공모가 2만 원 종목이라면
공모가가 20,000원으로 확정된 가상의 종목으로 숫자를 직접 따져 보겠습니다.
- 상장일 가격 범위: 하한 20,000원 × 60% = 12,000원, 상한 20,000원 × 400% = 80,000원
- 균등 최소 청약 증거금: 최소 10주, 증거금률 50%인 경우 10주 × 20,000원 × 50% = 100,000원 (증권사·종목마다 다를 수 있음)
- 2주 배정 후 30,000원에 매도했다면: (30,000원 − 20,000원) × 2주 = 20,000원의 차익, 여기서 청약 수수료와 매도 수수료·증권거래세를 뺀 금액이 실제 수익
- 장외 호가가 26,000원이라면: 공모가 대비 (26,000 − 20,000) ÷ 20,000 = 30% 높은 수준, 다만 거래가 적은 호가라 상장일 가격을 보장하지 않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소액 균등 청약의 기대 수익은 생각보다 작고,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장일에 언제 팔지 고민이라면 공모주 상장일 시초가 매도 vs 보유, 매도 타이밍 정리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수요예측 결과, 숫자 하나만 보지 말 것
예전에는 “기관 경쟁률 1,000대 1이 넘으면 흥행”처럼 단순한 기준이 돌았지만, 최근에는 높은 경쟁률이 흔해져 경쟁률만으로는 종목을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다음 네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공모가 위치: 희망 범위 상단에서 정해졌는지, 상단을 넘었는지, 하단 아래로 내려갔는지
- 의무보유확약 비율: 기관이 상장 직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물량의 비중과 확약 기간(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기존 주주의 보호예수 해제 일정과 함께 상장 직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주식 수
- 공모 규모와 시장 분위기: 같은 주에 청약이 몰렸는지, 최근 상장 종목들의 상장일 성적이 어땠는지
38커뮤니케이션의 수요예측결과 표는 이 중 앞의 두 가지를 빠르게 훑는 데 유용하고, 유통 물량과 보호예수 일정은 증권신고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외시세 활용과 비상장 거래 시 주의점
38커뮤니케이션의 장외시세는 개인 간 매수·매도 호가를 모아 보여 주는 성격이 강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몇 건의 호가로 가격이 크게 흔들립니다. 상장 전 분위기를 가늠하는 참고 지표로만 쓰고, 개인 간 직거래는 대금만 받고 주식을 넘기지 않는 사기 위험이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사고 싶다면 증권사 계좌와 연결된 플랫폼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은 2020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돼 왔고, 2025년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중개업 인가 제도가 새로 생겨 정식 인가 체계로 옮겨 가는 중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도 대안입니다. 각 플랫폼의 인가 상태와 거래 가능 종목은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청약 주간 루틴 체크리스트
- 월초에 38커뮤니케이션 청약일정에서 이번 달 종목과 주관사를 정리한다.
- 주관사 계좌가 없으면 미리 만든다. 신규 계좌는 개설 후 바로 청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증권사 조건을 확인한다.
- 수요예측 결과가 나오면 공모가 위치와 확약 비율을 보고 1차로 거른다.
- DART 투자설명서에서 유통 가능 물량, 보호예수, 투자위험요소를 읽는다.
- 청약일과 환불일을 달력에 적고, 겹치는 종목이 있으면 증거금 배분을 정한다.
- 상장 전에 목표 매도 가격과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 둔다.
자주 묻는 질문
38커뮤니케이션 정보만 믿고 청약해도 되나요?
일정과 분위기 파악용으로는 충분히 유용하지만 공식 공시 채널은 아닙니다. 확정 공모가, 청약 한도, 증거금률, 환불일은 DART 증권신고서와 주관 증권사 공지로 최종 확인하세요.
요즘도 ‘따상’이 가능한가요?
2023년 6월 26일 이후 신규상장 종목은 상장일 가격이 공모가의 60~400%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예전의 ‘따상’ 구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최대 4배까지 오를 수도 있지만 공모가의 60%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외시세가 공모가보다 높으면 상장 후에도 오르나요?
그럴 가능성을 짐작하는 참고 자료일 뿐 보장은 없습니다. 장외 호가는 거래량이 적고 일부 참여자의 기대가 반영되기 쉬워, 상장일 실제 가격과 크게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2025.1.21)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 금융투자협회 K-OTC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