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출산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이번 달 바뀐 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며,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와 휴직이 한꺼번에 넓어졌습니다. 같은 날 퇴직금 체불 처벌도 무거워졌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바뀐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출산 전 휴가 사용, 유산·사산 때 휴가 신설, 임신 중 육아휴직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 50일 전부터 쓴다
이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휴가 일수는 지금처럼 20일이고 모두 유급입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최대 세 번 나눠, 네 구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전 병원 동행이나 입원 준비에 일부를 먼저 쓰고, 나머지는 산후에 쓰는 식입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작 시점은 예정일을, 마지막 사용 기한은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새로 생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그동안 아내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도 남편이 쓸 법정 휴가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하면 5일을 쉴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처음 3일은 유급입니다.
토·일 같은 휴일은 휴가 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입니다. 원칙은 연속 사용이지만, 사업주가 허락하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아내 임신 중에도 남편 육아휴직 가능
아내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질환이 확인되면 남편도 출생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집니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 뒤 쓸 육아휴직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왜 지금 배우자 출산휴가를 앞당겼을까
출산 전후는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막달 검진, 입원 준비, 첫째 아이 돌봄 등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야만 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까지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돈 문제도 챙겨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상한은 168만4,210원입니다. 유산·사산휴가 3일분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만2,63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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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처벌도 9월 18일부터 무거워졌다
같은 날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시행됐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9월 18일 전에 생긴 체불에는 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일반 임금체불의 법정형도 10월 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를 위한 장치도 넓어졌습니다.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이 받지 못한 임금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까지로 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전 체크할 4가지
제도가 바뀌어도 신청은 결국 본인 몫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를 먼저 챙기세요.
- 서류 준비: 출산(예정)일과 휴가 날짜를 적은 문서를 회사에 냅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 분할 계획: 출산 전에 며칠, 산후에 며칠을 쓸지 미리 나눠 둡니다.
- 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 진단서 확인: 유산·사산휴가 급여나 임신 중 육아휴직에는 의료기관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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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편의 돌봄은 출산 전부터
이번 변화의 핵심은 시점입니다. 남편의 휴가가 ‘아이가 태어난 뒤’에서 ‘임신 중’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유산·사산처럼 말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쉴 권리가 생겼습니다.
제도는 회사에 말하는 순간부터 쓸모가 생깁니다. 출산예정일이 정해졌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일정을 미리 상의해 두시길 권합니다.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날에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참고 자료
- 세계일보 –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분할 사용도 되나요?
- 아시아경제 –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유산·사산 시 휴가도 신설
- 한국소통투데이 –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중기이코노미 –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18일부터 최대 징역 5년
- 뉴스핌 – 노동부 장관, 대법원 양형위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