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프리랜서만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직장인들도 부업, 투자 등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직장인 투잡 소득, 면제 대상과 신고대상 확인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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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월급) 외에도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소득 유형
- 근로소득 (월급)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업 포함)
- 금융소득 (이자, 배당)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유튜브 광고 수익 등)
이러한 소득이 있다면 단순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직장인의 투잡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 프리랜서 활동(유튜브, 강의, 블로그 수익, 배달, 대리운전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와 같이 직장과 별도의 수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간 300만 원 초과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 쿠팡 파트너스 등)
- 플랫폼 노동자 (쿠팡플렉스,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판매 등)도 신고 대상
2) 사업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 입니다.
-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배달 대행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SNS 마켓 등도 포함
3)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식 배당금, 예금 이자 등도 포함
4)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소득 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 시
5)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의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초과인 경우
- 블로그, 유튜브 광고 수익, 인플루언서 협찬 수익 등이 포함됨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경우
-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사업소득이 없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1년간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불이익)
종합소득세는 계산되어 지로용지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신고자가 미리 자진신고를 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때,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부과가 됩니다.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과당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 과소 신고 시: 부족한 세액의 10% 가산세 부과
- 납부 지연 시: 연 10.95%의 이자 가산세 발생
2)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국세청에서 수입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소득 누락 여부를 감시 당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음
-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입금 내역도 조사 대상
3) 신용점수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 체납이 지속되면 신용점수 하락
- 대출, 카드 발급 제한 가능
4) 각종 정부 지원금 불이익
미신고, 연체 이력등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 자금 대출 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조회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확인
2) 국세청 ARS 전화 확인
- 국세청 고객센터(126)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문의
3) 세무서 방문 상담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의 신고 의무 확인 가능
4) 세무사 상담
-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파악 가능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소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절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투잡, 부업, 프리랜서, 금융소득, 임대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음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세무조사, 금융거래 불이익 등 위험이 있음
- 홈택스, 국세청 ARS,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 없이 신고를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