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이 남도록 써야 합니다. 휴가 중에는 통상임금 100%를 받는데,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는 2026년부터 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 대기업은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서 나오며, 이 부분은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고용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근로기준법, 2026년 상한액 고시 기준)
2025년 초와 비교해 바뀐 숫자
이 글을 처음 쓸 때 적었던 금액과 기간 중 몇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 정보를 보고 계획을 세웠다면 아래 표부터 확인해 주세요.
| 항목 | 예전 글 | 2026년 10월 기준 |
|---|---|---|
| 고용보험 급여 상한 | 월 200만 원 | 30일 기준 220만 원 (2026년 1월 1일부터, 2024~2025년은 210만 원) |
| 급여 하한 | 월 70만 원 | 최저임금 수준 보장 (2026년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 |
| 미숙아 출산 시 휴가 | 별도 안내 없음 | 100일 (2025년 2월 23일부터 90일 → 100일) |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 | 안내 없음 | 10일 (2025년 2월 23일부터 5일 → 10일) |
| 회사가 주는 기간 | 모든 회사가 최초 60일 지급 |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름 (중소기업은 90일 전부 고용보험) |
| 신청 사이트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고용24(work24.go.kr)로 통합 |
상한액이 오른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을 한 달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으로 기존 상한 210만 원보다 높아져, 하한이 상한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기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막기 위해 상한액 고시를 고쳐 2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휴가 기간과 누가 급여를 주는지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권리라서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헷갈리는 건 기간보다 급여를 누가 주느냐입니다. 다니는 회사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체로 중소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 구분 | 총 휴가 |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
| 한 명 출산 | 90일 | 최초 60일 회사, 이후 30일 고용보험 | 90일 모두 고용보험 |
| 미숙아 출산 | 100일 | 최초 60일 회사, 이후 40일 고용보험 | 100일 모두 고용보험 |
| 다태아(쌍둥이 이상) | 120일 | 최초 75일 회사, 이후 45일 고용보험 | 120일 모두 고용보험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도 회사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법적으로 유급 기간이라,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미숙아 출산 요건과 늘어난 10일을 쓰는 방법은 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10일 추가 신청방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월급별로 계산해 본 90일 총 수령액
한 명을 출산해 90일을 쓰는 경우를 통상임금별로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려고 30일을 한 달로 보고, 상한 220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 월 통상임금 | 대규모기업 (회사 60일 + 고용보험 3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90일 + 회사 차액) | 90일 총액 |
|---|---|---|---|
| 220만 원 | 440만 + 220만 | 660만 + 0원 | 660만 원 |
| 250만 원 | 500만 + 220만 | 660만 + 60만 | 720만 원 |
| 300만 원 | 600만 + 220만 | 660만 + 160만 | 820만 원 |
| 400만 원 | 800만 + 220만 | 660만 + 360만 | 1,020만 원 |
표에서 보이듯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총액은 같고, 누가 주느냐만 다릅니다. 월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을 예로 들면, 처음 두 달은 평소 월급과 같은 300만 원이 들어오지만 마지막 30일은 220만 원만 나옵니다. 마지막 30일에는 회사에 차액을 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높을수록 휴가 마지막 달 소득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생활비 계획에 넣어 두는 게 좋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일 단위로 나눠 계산하므로 위 숫자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고, 회사가 주는 부분은 일반 급여처럼 세금이 빠집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휴가 종료일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아래 단계를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서 진행합니다.
- 휴가 일정 정하기 (근로자):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시작일을 정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출산예정일이 적힌 병원 서류를 함께 내면 깔끔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를 올려야 근로자의 급여 신청이 처리됩니다. 인사팀에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급여 신청 (근로자): 고용24에 로그인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와 입금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됩니다.
- 신청 시기 지키기: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해도 됩니다.
- 심사와 입금: 관할 고용센터가 서류를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처리 기간은 센터 상황에 따라 다르고,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재택으로 잠깐 업무를 봐 달라는 요청은 조심해서 받아들이세요.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도 2026년에 바뀐 부분이 많아서, 부부가 함께 일정을 짠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내용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휴가 중에도 지켜지는 권리 3가지
- 해고 금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회사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복귀 직후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연차는 그대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휴가를 썼다고 다음 해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으로 바로 연결: 휴가가 끝나는 날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려면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후 정신없는 시기이니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 일정까지 함께 이야기해 두면 편합니다.
유산·사산을 겪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휴가
힘든 일을 겪은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고, 고용보험 요건을 채우면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합니다. 예전 글에 적었던 기간은 실제 기준과 달라 바로잡았습니다.
| 유산·사산 당시 임신 기간 | 휴가 기간 |
|---|---|
|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 (2025년 2월 23일부터 5일 → 10일) |
| 12주 ~ 15주 | 10일 |
| 16주 ~ 21주 | 30일 |
| 22주 ~ 27주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신청할 때는 유산·사산 사실과 임신 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전에 유산·사산한 경험이 있거나, 휴가를 청구할 때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은 연속으로 남겨 둬야 합니다.
월급이 220만 원보다 많으면 손해인가요?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맞춰 줘야 하니 손해가 없습니다. 상한이 영향을 주는 건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뿐입니다. 위 계산표처럼 월 400만 원이면 마지막 30일은 220만 원만 받게 되며, 이 부분까지 보전해 주는지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휴가를 안 주거나 60일분 급여를 주지 않으면요?
출산전후휴가 부여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의무라서, 지키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 자료
- 고용24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고용노동부
- 쿠키뉴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 인상 (2025년 12월)
- 경향신문 – 육아지원 3법 시행령 개정, 유산·사산휴가와 미숙아 휴가 확대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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