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예매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 평일과 주말이 천지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발 1시간 전 골든타임부터, 기차를 놓쳤을 때의 대처법, 그리고 억울하게 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Contents
1. 출발 전 수수료: 평일 vs 주말, 이것만 다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예매한 기차가 ‘평일(월~목)’인지 ‘주말(금~일, 공휴일)’인지입니다. 주말은 수요가 많아 규정이 훨씬 엄격합니다.
월요일 ~ 목요일 (평일)
평일은 비교적 여유롭습니다. 출발 1시간 전까지만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 출발 1시간 전까지: 무료 (0원)
- 출발 1시간 전 ~ 출발 직전: 400원 (최저 위약금)
👉 한 줄 요약: 평일 기차는 출발하기 1분 전에만 취소해도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400원만 내면 됩니다.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주말)
주말은 다릅니다. 당일 취소 시 무조건 수수료가 발생하며, 시간이 임박할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 예매 후 ~ 출발 1일 전: 400원
- 당일 ~ 출발 1시간 전: 400원
- 출발 1시간 전 ~ 출발 직전: 티켓 금액의 10%
⚠️ 주의: 5만 원짜리 주말 표를 출발 30분 전에 취소하면 5,000원이 위약금으로 나갑니다. 주말 표는 가능하면 ‘하루 전’에, 늦어도 ‘1시간 전’에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차가 이미 떠났다면? (출발 후 환불)
늦잠을 자거나 교통 체증으로 기차를 놓쳤을 때, 많은 분들이 “돈 날렸다”며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수수료는 세지만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기차가 출발하면 코레일톡 앱에서는 반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차역 매표소(창구)를 방문해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 후 시간별 위약금
- 출발 후 20분까지: 15% 공제
- 출발 후 60분(1시간)까지: 40% 공제
- 출발 후 60분 초과 ~ 도착역 도착 전: 70% 공제
도착역에 기차가 도착해버리면 그때는 정말 휴지 조각이 됩니다. 놓쳤다는 사실을 안 순간, 가까운 역으로 달려가거나 역무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3. 수수료 면제! 예외 조건 3가지
규정대로라면 돈을 내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수료를 면제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히든 룰’을 아는 것이 진정한 고수입니다.
① 코레일의 귀책사유 (열차 지연 등)
천재지변이나 코레일 측의 사정으로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거나, 심각하게 지연될 경우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이 경우 내가 취소하지 않아도 나중에 자동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② 실수로 잘못 예매했을 때 (재구매 약속)
날짜를 착각해서 표를 예매했다가 바로 취소하고 다시 예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억울하게 수수료를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승차권을 반환한 후 10분 이내에 동일한 조건(여행 구간 등)의 승차권을 재구매한 경우
- 방법: 역 창구를 방문하여 재구매 내역을 확인시켜주면, 처음에 냈던 위약금(최저 수수료 등)을 환불해 줍니다. (단, 단순 변심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기차를 못 탔다면, 증빙 서류(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위약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0% 보장은 아니지만, 사유가 타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KTX 수수료는 생각보다 타이밍 싸움입니다. 주말이라면 무조건 1시간 전을 사수하시고, 기차를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창구로 가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지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