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5년 늦게 받으면 36% 더 준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제도가 바로 연기연금입니다. 숫자만 보면 무조건 늦추는 게 이득 같지만, 실제로는 따져 볼 것이 꽤 많습니다.
이투데이 ‘브라보마이라이프’도 [60+ 궁금증] 코너에서 이 질문을 다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와 여러 보도를 바탕으로 가산율, 손익분기 나이,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기연금 36%, 계산 자체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36%라는 숫자는 맞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지급을 늦추면 1개월마다 0.6%, 1년에 7.2%를 더해 준다고 안내합니다.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그래서 1년이면 7.2%, 3년이면 21.6%, 5년을 꽉 채우면 최대 36%가 됩니다.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을 모두 미루면 월 136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이 지급 개시 나이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1969년생이라면 65세에 받을 연금을 70세까지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기연금 기간에도 물가는 반영됩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을 미루는 동안 물가가 오르면 손해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보험저널에 실린 연금 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연기 기간에도 물가변동률은 따로 반영됩니다. 연기 가산과 물가 조정은 서로를 대신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36% 가산 위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이 함께 붙는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의 제도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대신 한 달에 0.5%, 1년에 6%씩 깎입니다. 결국 연금은 ‘언제 받느냐’에 따라 월액이 달라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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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기 나이는 약 84세
36%가 늘어난다고 바로 이득은 아닙니다. 미루는 5년 동안 받을 연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 1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5년을 미루면 6,000만 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대신 70세부터 매달 36만 원을 더 받습니다. 6,000만 원을 36만 원으로 나누면 약 167개월, 곧 13년 11개월입니다.
즉 65세 수급자가 70세까지 연기연금을 신청했다면, 약 84세가 돼야 누적 수령액이 같아집니다. 이투데이도 같은 계산으로 손익분기를 약 84세로 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년만 미뤄도 손익분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1,200만 원을 포기하고 매달 7만 2천 원을 더 받으니, 역시 약 14년이 걸립니다. 물가 반영과 세금은 뺀 단순 계산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연기연금 부분 연기라는 중간 선택지
전부 아니면 전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2015년 7월부터는 연금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만 골라 미룰 수도 있습니다. 가산은 미룬 부분에만 붙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중 50%를 5년 미루면, 그동안은 50만 원을 받습니다. 5년 뒤에는 50만 원에 36%가 붙은 68만 원과 나머지 50만 원을 합쳐 월 118만 원이 됩니다. 당장의 생활비와 나중의 연금을 나눠 챙기는 방법입니다.

연기연금이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손익분기 계산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 상황이 판단을 가릅니다. 보도와 전문가 설명에서 공통으로 꼽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기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
첫째, 수급 나이가 됐지만 아직 일을 해서 당장 연금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노후소득으로 생활이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소득이 많아 노령연금이 깎이는 사람입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는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약 519만 원을 넘을 때만 감액됩니다. 이 기준을 넘는다면 연기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셋째, 건강에 자신이 있고 가족 중 장수한 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래 받을수록 늘어난 월액의 효과가 커집니다.
이런 경우는 신중하게
반대로 당장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연기는 부담이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84세 이전에 수령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도 짚어야 합니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유족연금에는 연기로 늘어난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남길 연금을 생각한다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도 변수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연금이 늘어 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세금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연금 크레딧제도, 연금 크레딧 인정항목과 신청방법, 주의할 점 정리
연기연금 신청 방법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우편,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를 찾아가도 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뿐 아니라, 이미 받고 있는 중에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연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받고 싶을 때 재지급을 신청하면, 희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내 연금액과 연기 효과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상담해 보세요. 가입 이력에 맞춰 예상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얼마나 오래, 무엇으로 사느냐’의 선택
정리하면 5년 늦추면 36% 더 받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다만 손익분기는 약 84세이고, 그 전까지는 포기한 연금을 메우는 기간입니다.
연기연금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생활비를 댈 다른 소득이 있는지, 건강과 가족력은 어떤지, 건강보험료와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르니, 결정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으로 내 숫자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 60+ 궁금증: 국민연금 5년 늦추면 36% 더 받는다는데, 진짜일까? – 브라보마이라이프(이투데이)
- 노령연금 지급 연기 신청 안내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안내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수령 일부 연기 가능…연기시 연 7.2% 가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칼럼: 국민연금 5년 늦추면 36%↑…연기 중에도 ‘물가상승률’ 반영된다 – 보험저널
- 국민연금 5년 늦게 받을게요 했더니…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 한국경제
- ‘월 519만원’ 벌어도 노령연금 안 깎인다…감액 기준 200만원 상향 –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