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을 합쳐 1년에 2,000만 원을 받은 사람과 2,001만 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만 원 차이지만 두 사람의 처지는 꽤 다릅니다. 앞사람은 은행과 증권사가 떼어 간 15.4%로 끝납니다. 뒷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세금이 폭탄처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추가 세금이 0원일 수도, 1천만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말 기준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보도를 바탕으로 계산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는 글이 아니라 제도 설명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무엇을 얼마나 합치나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국내외 주식 배당, 펀드·ETF 분배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내 주식형이 아닌 ETF를 팔아 생긴 차익도 배당소득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대주주 제외)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해외주식을 팔아 번 돈도 양도소득세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을 셀 때는 넣지 않습니다.
합산 기준은 몇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 개인별 합산: 부부 합산이 아니라 한 사람이 1월 1일~12월 31일에 받은 금액입니다.
- 받은 날 기준: 3년짜리 예금이면 이자를 받는 해에 한꺼번에 잡힙니다.
- 빠지는 소득: ISA·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 2천만 원까지는 끝: 원천징수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세금이 마무리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원리: 비교과세 한 번에 이해하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을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2천만 원까지는 그대로 14%를 매깁니다. 넘는 부분만 근로·사업·연금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안전장치가 하나 붙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초과분이 6%·15% 구간에 걸려 14%보다 오히려 덜 낼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두 방식 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정합니다. 이것을 비교과세라고 합니다.
- 방식 ①: 2천만 원×14% +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소득 과세표준)×기본세율
- 방식 ②: 금융소득 전체×14% + 다른 소득 과세표준×기본세율
배당이 섞여 있으면 초과분 배당에 10%를 더하는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가 붙습니다. 2024~2026년 지급분은 10%이고, 2027년 이후 지급분부터 11%로 바뀝니다.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아래 표에서는 뺐습니다.
금융소득 3천·5천·1억 원 세금 계산 예시표
아래 표는 원리를 보여 주려고 단순화한 계산입니다. 금융소득은 모두 이자로 보고, 소득공제·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다른 소득 있음”은 근로소득 등의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입니다. 금액은 국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 금융소득 | 다른 소득 | 방식 ① | 방식 ② | 최종 세금 | 원천징수 외 추가 부담 |
|---|---|---|---|---|---|
| 3,000만 원 | 없음 | 340만 원 | 420만 원 | 420만 원 | 0원 |
| 5,000만 원 | 없음 | 604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 | 0원 |
| 1억 원 | 없음 | 1,624만 원 | 1,400만 원 | 1,624만 원 | 224만 원 |
| 3,000만 원 | 과표 5,000만 원 | 1,144만 원 | 1,044만 원 | 1,144만 원 | 100만 원 |
| 5,000만 원 | 과표 5,000만 원 | 1,624만 원 | 1,324만 원 | 1,624만 원 | 300만 원 |
| 1억 원 | 과표 5,000만 원 | 3,286만 원 | 2,024만 원 | 3,286만 원 | 1,262만 원 |
“추가 부담”은 금융소득 14% 원천징수와 다른 소득에 원래 붙는 세금을 뺀 나머지입니다. 표에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다른 소득이 없으면 금융소득 5,000만 원까지도 추가 세금이 0원입니다. 비교과세 때문에 14%보다 적게 내지는 않지만, 더 내지도 않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와 건보료 영향은 그대로 남습니다.
둘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초과분이 높은 세율 구간에 얹힙니다. 과표 5,000만 원인 사람의 초과 금융소득은 24%부터 시작합니다. 금융소득이 1억 원이면 35% 구간까지 올라가 추가 부담이 1,262만 원으로 커집니다.

세금보다 먼저 오는 건강보험료 1천만 원 문턱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보료는 기준선이 1,000만 원이라 세금보다 먼저 영향을 줍니다.
- 피부양자: 이자·배당이 연 1,000만 원 이하면 소득에서 빠집니다. 넘으면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면 소득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 원을 넘을 때 이 합산에 들어갑니다.
-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이 소득보험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부모님이 예금 이자 1,200만 원과 공적연금 900만 원을 받는다고 해 봅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건보 소득은 2,100만 원이 되어 피부양자 요건을 넘습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배당이 건보료에 어떻게 잡히는지는 공단(1577-1000)에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같은 ETF인데 수익이 다르다? 일반계좌 vs ISA vs 연금계좌 세금 완벽 비교
합산 금융소득 줄이는 방법 체크리스트 (2026년 기준)
아래는 제도상 금융소득 합산에서 빠지거나 과세 시기가 바뀌는 방법입니다. 가입 요건과 손실 위험은 상품마다 다르니 금융회사 설명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수령 시기 나누기: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한꺼번에 잡힙니다. 예금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누면 해마다 합계가 달라집니다.
- ISA: 비과세 한도(일반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를 넘는 이익은 9.9%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연금저축·IRP: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은 인출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2026~2028년 지급 배당 중 요건을 갖춘 기업 배당은 14~30%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고 때 신청해야 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대상이 좁아졌습니다. 한도는 1인 원금 5,000만 원입니다.
- 가족 명의 분산: 개인별 합산이라 명의가 나뉘면 합계도 나뉩니다. 다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는 국내투자 이자·배당을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등이 담겼습니다. 국회 통과 전이라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2026년에 받은 금융소득은 2027년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입니다.
- 홈택스·손택스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엽니다.
- 금융소득 자료 확인: 금융회사가 낸 이자·배당 지급명세서를 조회합니다. 빠진 계좌가 없는지 통장과 대조합니다.
- 다른 소득 불러오기: 근로·연금·사업소득을 함께 입력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자료가 연계됩니다.
- 비교과세 확인: 신고서가 두 방식을 계산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 기납부세액 차감: 이미 떼인 14% 원천징수는 빼고 차액만 냅니다.
- 분리과세 신청: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를 원하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 홈택스 신고 뒤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합니다.
해외 배당처럼 원천징수가 안 된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여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조건이 복잡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직장인 투잡] N잡러를 위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완전 정복](https://laromily.com/%ec%a7%81%ec%9e%a5%ec%9d%b8-%ed%88%ac%ec%9e%a1-n%ec%9e%a1%eb%9f%ac%eb%a5%bc-%ec%9c%84%ed%95%9c-%ec%97%b0%eb%a7%90%ec%a0%95%ec%82%b0%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99%84%ec%a0%84/)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 원’보다 ‘다른 소득’이 세금을 가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 원을 넘는 금액만 다른 소득과 합치는 제도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추가 세금이 0원일 수 있습니다. 반면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많으면 같은 이자도 24~35% 구간에 얹힙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올해 받을 이자·배당 합계를 먼저 세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건보료는 1,000만 원, 세금은 2,000만 원이 문턱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국세청·공단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 KB의 생각 – 금융소득종합과세,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
- KB의 생각 –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시행 시기, 세율 총정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MTN – 국내 주식 투자시 ‘전액 비과세’…’생산적금융 ISA’ 신설
- KB의 생각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과 한도
- 수택스 – 배당소득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