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 연차가 며칠이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해 보는 질문입니다. 연차 계산은 생각보다 규칙이 단순하지만, 입사 첫해와 퇴사할 때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회계연도 기준, 퇴사 시 연차수당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연차 계산의 기본,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의 뼈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둘째,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셋째, 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입사 첫해 연차 계산은 한 달에 하루씩
신입사원은 입사 후 한 달을 개근하면 연차 1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예전에는 1년차에 쓴 연차를 2년차 15일에서 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조항이 삭제돼 첫해 11일과 2년차 15일을 따로 받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전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출근율을 따질 때 결근으로 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조문에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휴직이나 단축근무 때문에 연차가 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계산 표
가산휴가 공식은 “15일 + (근속연수 − 1) ÷ 2(나머지 버림)”입니다. 1년을 넘긴 근속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난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9년 | 19일 |
| 11년 | 20일 |
| 15년 | 22일 |
| 21년 이상 | 25일(한도) |
예를 들어 근속 10년이면 15일에 (10−1)÷2의 몫 4일을 더해 19일입니다. 21년차부터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25일에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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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연차 계산의 원칙은 개인별 입사일 기준입니다. 입사일마다 1년이 차면 새 연차가 생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등으로 전 직원에게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는 입사 첫해 근무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먼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직원의 연차가 1월 1일에 한꺼번에 생기니 관리가 편해집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비교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 따르면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더 준 연차를 돌려받으려면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노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면 남은 일수만큼 돈으로 받습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더한 한 달 기준 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 수당이 들어갑니다.
연차수당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직원이 연차 5일을 남기고 퇴사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300만 원 ÷ 209시간 = 약 1만 4,354원
- 1일 통상임금: 약 1만 4,354원 × 8시간 = 약 11만 4,833원
- 미사용 연차수당: 약 11만 4,833원 × 5일 = 약 57만 4,163원
원 단위 끝자리 처리 방식은 회사 규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금품은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을 뺐습니다.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새 통상임금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회사마다 통상임금 범위가 달라졌을 수 있으니, 연차수당 계산 전에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딱 1년 일하고 퇴사할 때 연차 계산
1년 계약직처럼 정확히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곧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365일 근무 후 퇴직하면 최대 11일, 366일 근무 후 퇴직하면 최대 26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수당이 안 나오는 경우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제대로 했다면 남은 연차에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내용입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직원이 10일 안에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직원에게도 촉진 제도가 있습니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따로 절차를 밟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서면 통보를 빠뜨렸다면 촉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메일이나 구두 안내만 받았다면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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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전 꼭 알아둘 주의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 조항 적용이 법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6월부터 시간 단위 연차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7년 6월 10일부터 시간 단위 연차가 법에 들어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정해진 범위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연차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내 연차, 계산기로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는 연차 개수 계산기가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으면 근속연수별 연차를 보여 줍니다. 복잡한 경우라면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됩니다.
연차 계산은 입사일과 출근율, 두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연차 계산의 출발점은 입사일과 80% 출근율입니다. 첫해는 월 1일, 그다음은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차와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가 사용 촉진 서면을 보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놓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CaseNote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CaseNote
- 연차개수 계산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빠른인터넷상담: 회계연도 기준 연차 – 고용노동부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 김·장 법률사무소
- 2027년 시행 앞둔 시간 단위 연차, 기업이 점검해야 할 법적 쟁점 – 로리더
-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안내 – 노무법인 서울
- 미사용 연차수당 알아보기 – 샤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