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 복귀 뒤에도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는 일입니다. 최근 공개된 정부 자료를 보면, 이 어려움은 회사 규모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복귀한 직원 10명 중 3명 가까이가 1년 안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대기업에서는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내용과 그 이유, 그리고 복귀를 앞둔 분이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1년 뒤, 무슨 숫자가 나왔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받아 9월 26일 공개했습니다. 핵심 지표는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사람이 1년 뒤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따진 비율입니다.
가장 최근 수치는 2025년 7월 기준 복귀자가 2026년 7월에 고용을 유지했는지를 본 것입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71.2%, 1천명 이상 사업장은 91.9%였습니다. 차이는 20.7%포인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봐도 흐름은 같습니다. 1천명 이상은 91.1%, 50명 미만은 69.5%로 21.6%포인트 벌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연도별 비교표
작은 회사의 수치는 수년째 제자리에 가깝습니다. 아래는 기사에 공개된 수치를 이 블로그가 표로 묶은 것입니다.
| 기준 | 50명 미만 | 1천명 이상 | 격차 |
|---|---|---|---|
| 2021년 | 68.1% | 88.5% | 20.4%p |
| 2022년 | 69.0% | 88.9% | 19.9%p |
| 2023년 | 67.9% | 89.9% | 22.0%p |
| 2024년 | 69.5% | 91.1% | 21.6%p |
| 2025년 7월 복귀자 | 71.2% | 91.9% | 20.7%p |
성별로는 남성 복귀자 84.9%, 여성 복귀자 80.7%였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뒤 복귀율도 50명 미만 82.4%, 1천명 이상 95.0%로 차이가 났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휴직 복귀가 어려운 이유
가장 먼저 꼽히는 원인은 대체인력입니다. 직원이 수십 명인 회사에서는 한 사람이 맡던 일이 크고,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남은 동료가 일을 떠안고, 복귀자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도를 지키는 문화의 차이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모성보호 관련 위반 신고는 2021년 297건에서 2025년 860건으로 늘었습니다. 2026년에도 8월까지 69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소·과태료로 이어진 비율은 8.2%(57건)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는 복귀 뒤 일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8월 한국노동패널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육아휴직 뒤 유연근무를 도입한 회사의 여성은 복귀 2년 차 고용 확률이 13.4%포인트 높았습니다. 유연근무 여력이 적은 작은 회사일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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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를 돕는 제도, 회사와 근로자 몫 비교
격차를 줄이려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는 이미 여럿 있습니다. 문제는 작은 회사일수록 이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받는 지원과 근로자가 받는 지원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제도 | 주요 내용(2026년) |
|---|---|---|
| 회사 | 대체인력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30인 이상 130만 원) |
| 회사 | 업무분담 지원금 | 동료에게 보상 시 휴직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단축은 월 최대 20만 원 |
|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20만 원→250만 원 |
|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로 휴직 중 전액 지급 |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줬습니다. 이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복귀를 붙잡는 장치가 사라졌다는 우려도 있지만, 휴직 중 소득 공백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보다 복귀 후 일할 환경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김위상 의원도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과 비용 보전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복귀 전후 꼭 챙길 체크리스트
제도가 있어도 챙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블로그가 육아휴직 복귀 복귀 시점별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복귀 1~2개월 전
- [ ] 복귀일과 복귀 후 근무 형태(전일·단축·유연근무)를 회사와 문서로 합의
- [ ] 원래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 직무로 복귀하는지 확인(법으로 보장)
- [ ] 어린이집·등하원 돌봄 계획과 비상 연락망 정리
복귀 직후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면 회사에 신청하고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 ] 휴직 기간 인사평가·승진 누락이 없는지 확인
- [ ] 동료 업무분담이 있었다면 회사가 업무분담 지원금을 알고 있는지 공유
불이익이 의심될 때
- [ ] 부당한 전보·해고·임금 삭감 정황은 날짜별로 기록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지방노동관서에 상담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연차 계산법 총정리,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표와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예시
육아휴직 복귀의 성패, 이제는 ‘작은 회사’가 관건
지난 몇 년 동안 육아휴직은 쓰기 쉬워졌습니다. 급여 상한은 오르고,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작은 회사의 육아휴직 복귀 지표는 여전히 70% 안팎입니다.
결국 저출생 대책의 다음 과제는 휴직 뒤를 챙기는 일입니다. 대체인력이 제때 들어오고, 복귀자가 눈치 없이 단축근무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복귀를 앞둔 분이라면 위 체크리스트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자료
- 뉴스1 – 육아휴직 후 1년 고용유지, 작은 회사일수록 낮아…중소기업 70%
- 의약일보 – 육아휴직 복귀율 양극화 20.7%P, 중소기업 ‘저출생 직격탄’
- 재경일보 – 육아휴직 복귀, 작은 회사선 ‘퇴직 지름길’…대기업과 20%p 격차
- 아시아경제 – 육아휴직 후 유연근무 도입…여성 고용확률 13%p 높아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대체인력 지원금 안내
- 노동OK –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잡플래닛 – 2026년 달라지는 육아 단축근무 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