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을 앞둔 직장인 임산부라면 꼭 알아야 할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부터 급여 받는 순서까지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신청 방법과 급여 받는 순서, 급여 지급, 고용보험 급여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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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가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휴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회사의 허락 없이도 법적으로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예요.
- 기본적으로 총 90일(쌍둥이는 120일) 사용 가능
- 그 중 반드시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은 사용해야 함
- 휴가 중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회사 + 고용보험)
임신 후기부터 출산 직후까지의 건강 회복은 물론, 아기를 돌보는 데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임산부가 신청 절차나 급여 수령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출산전후휴가,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가능한 시기
출산전후휴가는 보통 출산예정일 기준 약 30일 전부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신 36주차부터 휴가 사용 권장
- 출산예정일이 정확하지 않아도, 의사의 소견서로 신청 가능
- 출산 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다르더라도, 사용한 날짜 기준으로 인정돼요
신청 방법 STEP BY STEP
- 회사 인사팀에 출산휴가 신청 의사 전달
-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또는 병원 확인서 발급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제출 (내부 양식이 있는 경우 사용)
- 회사에서 내부 절차 후 승인 (법적 권리이므로 거부 불가)
📌 팁: 미리 상사 또는 인사 담당자와 구두 협의하고 서면 제출하면 더 원활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이 분담해서 지급합니다. 기간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요.
① 1-60일차 (쌍둥이의 경우 1-75일)

- 회사에서 유급 휴가로 지급합니다.
- 기존 월급과 동일하게 매월 지급
② 61-90일차 (쌍둥이의 경우 76-120일)
-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 급여 수준: 통상임금의 100%
- 상한: 월 200만 원
- 하한: 월 70만 원
💡 통상임금이란?
- 기본급 + 고정수당 (식대, 교통비 등)
- 보너스나 수당은 제외
고용보험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휴가 후반기(61일차 이후)는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고용보험 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접속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메뉴 선택
-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제출해야 할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가능)
- 출산증명서 (출생신고서, 산부인과 증빙 등)
- 통장사본
- 재직 확인서류 (4대보험 가입 확인 등)
⏳ 심사 후 보통 2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은 반드시 쉬어야 해요 (법적 의무)
- 사용 중에도 4대 보험은 유지돼요 (단, 회사 부담으로 납부)
-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나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해요
- 출산휴가 중 퇴사 시에도 고용보험 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재직 중 신청만 완료되면 OK)
📌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가능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는요?
안타깝게도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는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와 유사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 임신 16주~21주: 유산 시 10일 휴가
- 임신 22주~27주: 20일 휴가
- 임신 28주~37주: 30일 휴가
해당 기간 동안에도 일정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신청 절차는 동일합니다. 진단서와 병원 증빙자료는 필수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산부의 권리
출산전후휴가는 선택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임산부의 권리입니다.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몸과 마음을 편하게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 신청 부분은 자동이 아니므로, 출산 직후라도 꼭 일정 확인 후 직접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