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 신청 방법과 급여 받는 순서, 급여 지급, 고용보험 급여 신청방법

출산 전후 휴가 신청 방법과 급여 받는 순서, 급여 지급, 고용보험 급여 신청방법
출산 전후 휴가 신청 방법과 급여 받는 순서, 급여 지급, 고용보험 급여 신청방법

출산을 앞둔 직장인 임산부라면 꼭 알아야 할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부터 급여 받는 순서까지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신청 방법과 급여 받는 순서, 급여 지급, 고용보험 급여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가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휴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회사의 허락 없이도 법적으로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예요.

  • 기본적으로 총 90일(쌍둥이는 120일) 사용 가능
  • 그 중 반드시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은 사용해야 함
  • 휴가 중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회사 + 고용보험)

임신 후기부터 출산 직후까지의 건강 회복은 물론, 아기를 돌보는 데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임산부가 신청 절차나 급여 수령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출산전후휴가,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가능한 시기

출산전후휴가는 보통 출산예정일 기준 약 30일 전부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신 36주차부터 휴가 사용 권장
  • 출산예정일이 정확하지 않아도, 의사의 소견서로 신청 가능
  • 출산 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다르더라도, 사용한 날짜 기준으로 인정돼요

신청 방법 STEP BY STEP

  1. 회사 인사팀에 출산휴가 신청 의사 전달
  2.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또는 병원 확인서 발급
  3.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제출 (내부 양식이 있는 경우 사용)
  4. 회사에서 내부 절차 후 승인 (법적 권리이므로 거부 불가)

📌 팁: 미리 상사 또는 인사 담당자와 구두 협의하고 서면 제출하면 더 원활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이 분담해서 지급합니다. 기간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요.

① 1-60일차 (쌍둥이의 경우 1-75일)

임산부 출산 휴가
임산부 출산 휴가
  • 회사에서 유급 휴가로 지급합니다.
  • 기존 월급과 동일하게 매월 지급

② 61-90일차 (쌍둥이의 경우 76-120일)

  •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 급여 수준: 통상임금의 100%
    • 상한: 월 200만 원
    • 하한: 월 70만 원

💡 통상임금이란?

  • 기본급 + 고정수당 (식대, 교통비 등)
  • 보너스나 수당은 제외

고용보험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휴가 후반기(61일차 이후)는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고용보험 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접속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메뉴 선택
  3.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제출해야 할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가능)
  • 출산증명서 (출생신고서, 산부인과 증빙 등)
  • 통장사본
  • 재직 확인서류 (4대보험 가입 확인 등)

⏳ 심사 후 보통 2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임산부 출산 휴가 급여
임산부 출산 휴가 급여
  •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은 반드시 쉬어야 해요 (법적 의무)
  • 사용 중에도 4대 보험은 유지돼요 (단, 회사 부담으로 납부)
  •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나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해요
  • 출산휴가 중 퇴사 시에도 고용보험 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재직 중 신청만 완료되면 OK)

📌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가능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는요?

안타깝게도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는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와 유사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 임신 16주~21주: 유산 시 10일 휴가
  • 임신 22주~27주: 20일 휴가
  • 임신 28주~37주: 30일 휴가

해당 기간 동안에도 일정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신청 절차는 동일합니다. 진단서와 병원 증빙자료는 필수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산부의 권리

출산전후휴가는 선택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임산부의 권리입니다.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몸과 마음을 편하게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 신청 부분은 자동이 아니므로, 출산 직후라도 꼭 일정 확인 후 직접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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