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쇼핑 품목 중 하나가 바로 ‘주류’입니다. 주류는 세관 규정에 따라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거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변경된 주류 면세 기준, 입국 출국 반입 가능 주류 조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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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경된 주류 면세 기준
2025년 3월부터 대한민국의 주류 반입 관련 규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는 만큼,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입국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병 수’와 ‘용량’, ‘금액’에 모두 제한이 있었지만, 2025년 3월부터는 병 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5년 3월부터) |
---|---|---|
병 수 제한 | 최대 2병까지 가능 | 병 수 제한 없음 |
총 용량 | 2리터 이하 | 2리터 이하 |
총 금액 | 400달러 이하 | 400달러 이하 |
즉, 병 수가 몇 개이든 상관없이 2리터 이내이고 총 금액이 40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시

- 와인 750ml 2병 + 위스키 500ml 1병 → 총 2리터 미만 = 가능
- 캔맥주 330ml × 6캔 → 1.98리터 = 가능
- 위스키 1,000ml 1병 + 와인 1,000ml 1병 = 가능
- 와인 750ml 3병 = 2.25리터 → 초과로 일부 과세
반입 가능 주류 조건
단순히 면세 한도 내라고 해서 무조건 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항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도수 제한
- 알코올 도수가 70%를 초과하는 주류는 반입 불가
- 이는 항공보안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정해진 규정입니다
2. 운송 방식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는 기내 반입이 불가
- 주류는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함
- 특히 유리병 포장은 충격에 약하므로 완충 포장 필수 (버블랩, 옷 등으로 감싸기)
입국 시 절차 및 주의사항
한국으로 입국할 때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1. 자진 신고 권장
- 면세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세관신고서에 반드시 기재
- 자진 신고 시 세금 일부 감면 혜택 가능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주류 몰수 가능성 있음
2. 세금 계산 방식
- 과세 기준 금액 초과분에 대해 관세 + 부가세 + 교육세 + 개별소비세 등 부과
- 반입량이 클 경우, 전체를 몰수당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처리됨
3. 전자신고 활용
- 모바일 ‘이패스(ePASS)’ 앱 또는 인천공항 세관 전용 키오스크 이용 시 편리하게 신고 가능
출국 시 주류 관련 주의사항
해외로 출국할 때에도 주류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주류를 기내 면세점이나 현지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경우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기내 반입 규정
- 기내 반입은 국제선 탑승 시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보안봉투(STEB)에 밀봉돼 있어야 함
- 환승 여행객의 경우, 중간 경유지의 세관 규정을 따를 수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2. 구매 후 파손 주의
- 기내 반입은 안전하지만 수하물로 보내는 경우 파손 위험 높음
- 구매 직후 기내에서 마시는 것은 불법
- 도착 후 입국장 이전까지 절대 개봉 금지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반입 주류 종류
많은 여행자들이 특정 국가에서 주류를 구매해 오는 이유는 현지 특산품이거나 한국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 일본: 사케, 니혼슈, 위스키 (야마자키, 히비키 등)
- 프랑스: 레드와인, 샴페인, 꼬냑
- 미국: 버번 위스키 (잭다니엘, 메이커스마크 등)
- 독일: 크래프트 맥주, 밀맥주
- 스페인: 상그리아, 스파클링 와인
이처럼 국가별로 특색 있는 주류가 많기 때문에, 여행 중 기념품으로 구매할 경우 반입 기준에 맞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면세점 vs 시내 구매: 어디서 사는 게 유리할까?
항목 | 면세점 구입 | 시내에서 구매 |
가격 | 평균적인 가격, 이벤트 많음 |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 큼, 종종 더 저렴함 |
환불/교환 | 어렵거나 불가능 | 일부 가능 (현지 매장 정책에 따라) |
포장 안전성 | 보안봉투에 밀봉, 기내 반입 가능 | 수하물 포장 시 파손 주의 |
수량 선택 자유도 | 면세 한도에 맞춰 구입 가능 | 자유롭게 구입 가능, 단 면세 기준 초과 주의 |
주류를 면세점에서 산다면
2025년부터 병 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주류 반입 규정이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량(2리터)과 금액(400달러)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다양한 종류를 조합해도 총합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지에서 마음에 드는 술을 구매하더라도 반드시 도수, 포장, 수송 방식 등 항공 보안 규정과 세관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정보 하나가 여행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출입국 시의 주류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