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총정리, 월급·근속연수별 예시표와 퇴사 전 체크리스트

퇴직금 계산법 총정리, 월급·근속연수별 예시표와 퇴사 전 체크리스트

퇴사를 앞두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공식 하나로 끝나지만,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받을 자격부터 평균임금, 월급·근속연수별 예시, 퇴직연금과 세금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전, 받을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하는 돈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회사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둘째,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전 확인할 3가지 — 자격: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기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 /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계산의 핵심,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개월 총일수는 달력에 따라 89~92일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셉니다. 결국 1년에 약 한 달 치 임금이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3/12만 넣습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 전체에 3/12을 곱해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연 600만 원을 받았다면 1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연차수당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 전 해에 생긴 연차를 못 써서 받은 수당만 3/12을 넣습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도록 정했습니다. 퇴직 직전에 결근이 많거나 급여가 깎였을 때 이 규정이 안전판이 됩니다.

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질병 휴업 기간은 3개월 산정 기간에서 뺍니다. 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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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 계산 예시표

아래 표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없이 월급만 받은 경우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는 92일로 가정했습니다. 금액은 세전이며 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

월급(세전)1년3년5년10년
250만 원약 245만 원약 734만 원약 1,223만 원약 2,446만 원
300만 원약 293만 원약 880만 원약 1,467만 원약 2,935만 원
400만 원약 391만 원약 1,174만 원약 1,957만 원약 3,913만 원
500만 원약 489만 원약 1,467만 원약 2,446만 원약 4,891만 원

3개월이 92일이면 월급보다 조금 적게, 89일이면 조금 많게 나옵니다. 그래서 퇴직일을 며칠 조정하면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여금이 있을 때 퇴직금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에 연 상여금 600만 원을 받고 5년 일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6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 150만(상여 3/12) + 15만(연차수당 3/12) = 1,065만 원
  • 1일 평균임금: 1,065만 원 ÷ 92일 ≈ 11만 5,761원
  • 퇴직금: 11만 5,761원 × 30일 × 5년 ≈ 1,736만 원

같은 월급이라도 상여금을 넣으면 약 270만 원이 늘어납니다. 명세서에서 상여금이 빠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1년 6개월 일했다면

1년을 넘기면 그 뒤 기간은 일할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1년 6개월 일했다면 약 440만 원입니다. 반대로 1년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퇴직금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DB·DC라면 퇴직금 계산이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제도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퇴직금 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습니다.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 퇴직금 제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은 예외입니다. 퇴사 전에 은행·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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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늦어지면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상 기한 연장에 합의했어도 지연이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체불 시 대응 순서

  1. 회사에 퇴직금 계산 내역과 지급 날짜를 문자·메일로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2.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3. 회사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 제도를 알아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미루지 말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로 보는 퇴직금 계산 — 30일분 1년 근속마다 쌓이는 평균임금 / 14일 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한 / 연 20% 기한을 넘기면 붙는 지연이자 / 60일 IRP 입금 시 퇴직소득세 이연 기한

퇴직금 계산 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5년 이하 1년당 100만 원 등).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3.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4. 나온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10년 일해 약 2,935만 원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약 18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해도 약 20만 원 수준입니다. 공제가 커서 생각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받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꺼낼 때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세액의 70%만 냅니다. 연금 수령 10년을 넘긴 부분은 60%로 더 낮아집니다.

퇴직금 계산 전 퇴사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인지 확인
  • 최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 확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12개월 상여금 내역 챙기기
  • 회사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DB·DC 중 무엇인지 확인
  • IRP 계좌 개설 후 계좌번호를 회사에 전달
  • 퇴직 후 14일 안에 입금됐는지, 원천징수영수증 받았는지 확인
  • 늦어지면 요청 기록을 남기고 노동청 진정 준비

퇴직금 계산은 3개월 임금과 재직일수가 전부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복잡해 보여도 뼈대는 단순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일과 재직 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와 IRP 수령 방식입니다. 퇴사 전에 명세서와 체크리스트를 한 번 훑어보면 받을 돈을 놓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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