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해 볼 일은 청약 가점 계산, 곧 내 점수 확인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 물량은 점수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점수를 알아야 어느 단지, 어느 면적을 노릴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항목 점수를 더하면 끝입니다. 다만 무주택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넣는지에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항목별 점수표와 인정 기준을 정리하고, 가구 유형별 계산 예시 3가지를 직접 풀어 봅니다.
청약 가점 계산, 84점 만점은 세 항목의 합
청약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세 항목으로 매깁니다.
- 무주택 기간: 최고 32점
-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고 17점
세 항목을 모두 채우면 84점입니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그래서 청약 가점 계산 결과는 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항목별 점수표 한눈에 보기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은 1년 단위로 점수가 오릅니다. 청약홈 가점계산기의 구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기간 | 무주택 기간 점수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
|---|---|---|
| 6개월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 2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 3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 4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8점 | 5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6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12점 | 7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14점 | 8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16점 | 9점 |
| 8년 이상~9년 미만 | 18점 | 10점 |
| 9년 이상~10년 미만 | 20점 | 11점 |
| 10년 이상~15년 미만 | 22~30점 (1년마다 2점) | 12~16점 (1년마다 1점) |
| 15년 이상 | 32점 | 17점 |
유주택자이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인원수로 정해집니다.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있고, 1명 늘 때마다 5점씩 오릅니다.
| 부양가족 수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
| 점수 | 5점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30점 | 35점 |

청약 가점 계산 첫 단추,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셉니다. 부모나 자녀의 무주택 기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기산점은 만 30세가 된 날입니다.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만 28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쌓입니다.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만 30세·혼인신고일과 비교해 더 늦은 날이 기준입니다. 기간은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도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6000만 원, 지방 1억 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1채입니다. 이 기준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적용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가 가진 집도 무주택 판단에서 빼 줍니다. 대신 그 부모는 부양가족 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 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별도의 완화 기준이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양가족 수, 청약 가점 계산 항목 중 가장 큰 35점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입니다.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인정
- 직계존속(본인·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세대주인 신청자와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
- 미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만 30세 미만은 등재만 되면 인정
가장 흔한 실수는 본인을 부양가족에 넣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은 신청자 본인을 뺀 인원입니다. 주택을 가진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도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해외 체류도 따집니다. 직계존속이나 만 30세 이상 자녀가 최근 3년 안에 90일을 넘겨 해외에 머물렀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 요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 추진
현재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요건을 부모와 같은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2026년 4월 30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직장 소재지 등을 확인해 실제로 함께 사는지 검증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시점과 적용 공고는 청약 전에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꼭 확인하세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서울 전세난, 평균 전셋값 역대 최고… 세입자가 지금 챙겨야 할 5가지
청약통장 17점, 배우자 기간도 최대 3점 더해집니다
통장 가입 기간은 순위기산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셉니다.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도 반영됩니다. 배우자 가입 기간의 50%를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제도 개편으로 가점이 같을 때의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추첨으로 정했지만, 지금은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됩니다.
가구 유형별 청약 가점 계산 예시 3가지
같은 점수표라도 가구 형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대표적인 세 가구의 청약 가점 계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모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가구 유형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 합계 |
|---|---|---|---|---|
| 만 35세 미혼 1인 가구 (통장 10년) | 12점 (만 30세부터 5년) | 5점 (0명) | 12점 | 29점 |
| 만 34세 신혼부부+자녀 1명 (만 29세 혼인, 본인 통장 8년·배우자 6년) | 12점 (혼인신고부터 5년) | 15점 (2명) | 13점 (10점+3점) | 40점 |
| 만 45세 부부+자녀 2명+모친 (통장 15년 이상, 모친 3년 이상 등재) | 32점 (15년 이상) | 25점 (4명) | 17점 | 74점 |
첫째 1인 가구는 무주택 기간과 통장을 오래 채워도 부양가족 점수가 5점에 머뭅니다. 인기 단지의 가점제 물량보다 추첨제 물량을 함께 노리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둘째 신혼부부는 배우자 통장 덕분에 3점을 더 받았습니다. 배우자 통장 6년의 절반인 3년은 5점에 해당하지만, 상한이 3점이라 3점만 더해집니다.
셋째 4인 가구는 모친을 3년 이상 모신 덕에 부양가족이 4명이 됐습니다. 모친이 집을 갖고 있거나 등재 기간이 3년에 못 미치면 20점으로 내려가 합계가 69점이 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내 점수로 어디를 노릴까
모든 물량을 가점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안에서 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나뉩니다.
| 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
| 60㎡ 이하 | 가점 40% | 가점 40% | 가점 40% 이하 (지자체 결정) |
| 60㎡ 초과~85㎡ 이하 | 가점 70% | 가점 70% | 가점 40% 이하 (지자체 결정) |
| 85㎡ 초과 | 가점 80% | 가점 50% | 전량 추첨 |
점수가 낮다면 추첨 비율이 높은 60㎡ 이하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점수가 높은 가구는 가점 비율이 큰 중대형 면적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추첨 물량은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은 가점제가 아니라 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나 횟수로 순서를 정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결과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주로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법정 상한 5%와 보증금별 월세 환산표
청약 가점 계산 착오는 부적격 당첨으로 이어집니다
청약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시스템이 틀린 입력을 자동으로 막지 않습니다. 당첨된 뒤 서류를 검증하다 점수가 틀린 것이 드러나면 부적격 당첨이 됩니다.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7일 이상 주어지는 소명 기간에 서류로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이후 수도권은 1년, 수도권 밖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됩니다.
실제로 부적격은 적지 않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1만3000명이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본인을 부양가족에 넣은 사례만 563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청약 가점 계산 결과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만큼, 1점을 부풀려 얻는 이득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큽니다.

청약홈 청약 가점 계산 순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는 청약가점계산 화면이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네 가지 질문에 답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 무주택 기간: 유주택·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0점)부터 15년 이상(32점)까지 구간을 고릅니다.
- 부양가족: 배우자 유무,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미혼 직계비속 인원을 각각 입력합니다.
- 청약통장: 순위기산일과 생년월일을 넣으면 가입 기간 점수가 계산됩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미가입(0점)부터 3점까지 고릅니다.
계산 전에 준비할 것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활용할 만합니다. 거주지역과 부양가족 등 26개 부적격 사유를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점수는 공고일 기준, 서류로 다시 맞춰 보세요
청약 가점은 계산기가 알려 주지만, 기준일은 항상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공고일에 따라 무주택 기간과 통장 점수가 한 칸씩 오를 수 있습니다. 부모 등재 3년이 공고일 하루 전에 채워지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뒤에는 점수표와 서류의 날짜를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정확한 점수 하나가 어느 단지를 노릴지, 가점과 추첨 중 어디에 걸지를 정해 줍니다.
참고 자료
-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민영주택 일반공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당첨 취소 및 당첨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 최대 가점 3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약제도 일부 개편, 규제지역 중소형주택도 추첨제 적용
- 파이낸셜뉴스 – 청약 부양가족 인정 요건 1년→3년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 30세 이상 직계비속 부양가족 요건 강화
- 포인트데일리 – 청약 당첨 뒤 입력 착오로 취소, 3년간 부적격 1만3000명
- 부동산114 –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요건 변화
